↑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1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 서울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2018년 7~12월까지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연납신청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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