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그러면서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