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소송으로 불렸던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이 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대로면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입니다.
▶ 인터뷰 : 강상호 /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따라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더는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3천125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비와 가족수당이 빠지면서 1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를 따르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영석 / 원고 측 변호인
- "더는 기아차의 신의칙 주장,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일주일 전에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상했던 신의칙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