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연일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버스 한 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배기관이 붉게 드러납니다.
(현장음)
- "손님이 계셔가지고요, 손님이 춥다고 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현장음)
- "(오늘) 홀수 차량은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연식과 상관 없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2.5톤 이상 차량은 일체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씨씨티비 51대를 통해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권 민 /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엔 온종일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온종일 빗발쳤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