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오늘(23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난각코드 10자리 맨 앞에 '0223'이라고 적혀 있다면 2월23일에 생산한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