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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옆에 세워진 차량의 옆면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지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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