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남편과 사별해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돈은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자와) 결혼 사진을 촬영해 재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박씨 가족들이 (사실혼)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59조 규정에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 군무원 남편이 사망하자 매달 유족연금 96만원을 받아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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