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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92년 군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뒤 매월 96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타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A씨가 타인과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또 A씨가 B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를 사실혼 기간으로 산정해 이 기간 지급된 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함께 살며 가사도우미이자 간병인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A씨의 며느리가 이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A씨 가족이 둘의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과 부정 수령액 환수가 정당하다고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서,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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