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선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또 지역 간 균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구가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전남보다 많은 학생이 배정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