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허 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양평군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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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의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