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이들이 가입한 철도노조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관광개발 사업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사측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교섭 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
앞서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철도노조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