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일부에서 항생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과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이 남아있는지 조사한 결과,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생물질 이외에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개 품목 총 540건에 대해 2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유통·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나머지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