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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8일 오전 10시 50분 김성수 형제의 살인,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동생 측 변호인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검찰 측도 보고 있다"며 "그런 성향의 사람은 가족들과도 결코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동생 입장에선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동생 측 변호인은은 또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를 동의하지 않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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