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성 스팸 발송자는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가 수집 보관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
방통위는 또 웹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될 경우 삭제요청을 받은 웹사이트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법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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