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흑백선전을 벌이는 등 선거범죄를 저지른 약 30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달 27일까지 29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금품 살포 등 혐의가 중대한 3명은 구속됐다.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전부터 이미 금품을 제공한 이들이 속출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 중에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02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1월께 A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선거 운동원이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B농협 지점장이 지난해 2월께 조합장 선거 출마를 예정한 현직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배포해 검거됐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쏟
경찰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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