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이 대리시험과 전산조작을 통해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을 도와줬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응시자들은 기능·필기시험을 보지도 않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한 한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 대리시험과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2015년 9월 A 씨로부터 1종 대형 면허를 따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능시험 때 A 씨 대신 코스 안전요원이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는 기능시험을 보지도 않고 1종 대형과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는 학과 시험(필기)에서는 직접 대리시험까지 봐주며 면허 취득을 도와줬습니다.
2016년 12월 B 씨로부터 1종 보통 면허에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과 시험에서 B 씨 자리에 대신 앉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B 씨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한 씨는 합격 대가로 A 씨로부터 시가 17만5천 원 상당의 사과 5박스와 배 5박스를 받는 등 총 4명으로부터 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키워 자칫 일반 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합격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
단, 재판부는 한 씨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