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오늘(4일)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내일(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