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5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명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