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준 녹지병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녹지 병원이 병원 개원 시한인 오늘(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가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 "(녹지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준비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는…."
녹지병원은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오늘까지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지난달 26일 개원하는 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5일) 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데 다음 달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에 앞서 공론조사위원회는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재헌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부 공동상황실장
- "공론결과를 뒤집은 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게 옳았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