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5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1심 재판에서 이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유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욱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서행하던 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해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딸 유 모 씨가 가해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유 씨는 청원 글에서 음주운전 피의자가 사건 이후 장정 넷과 함께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지만,
사고가 난 시점이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앗아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 게시글에는 5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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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