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