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씨가 취득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2016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 외 2명이다. 지난달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4차 공매의 최저 입찰가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12·12 군사반란죄와 5·18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다만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은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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