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16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22일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수사,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고양시 A 업소는 의료 면허도 없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고, 성남시 B 업소도 역시 의료 면허 없이 마취 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 C 미용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 행위만 할 수 있는데도 매장 내 별도 공간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고양시 D 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했으며, 성남시 E 미용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도 특사경은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