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고,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은 허용하지 않으며 참관 인원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출석 배정 65석)으로 제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전 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 인력은 재판 당일까지 현행 5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곽 경호 등을 위해 별도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전 씨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 재판에 출석할 것이고 재판의 본론에 관심을 가져 주
한편, 전 씨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