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운항과 신입생 특별전형 선발 시 여성에게만 지원자격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아니다"며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것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의 양성을 위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입학을 희망하는 남학생 A씨는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여성에게만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항공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성별 제한은 타당하다고 했다. 인하공전은 "남성과 여성이 1: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은 불가피하다"며 "직업 채용환경 등 취업을 고려해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대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앞서 인하공전은 항공운항과 모집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하다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 일반전형에 한해 남성 지원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항공운항과 신입생의 약 9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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