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과 합의를 체결했죠.
이 합의가 어떻게 나온 건지, 관련 문서를 공개할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죽기 전에 진실 알게 해달라"며 법원에 자필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보낸 92살 길원옥 할머니의 손편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절절한 호소가 담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은 그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외교부가 항소하면서 4년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호 / 변호사
-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한 할머니들의 피해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계속 외교부는 이게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당시만 해도 40명이었던 피해 할머니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달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