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를 치다 필로폰을 몰래 넣은 커피를 상대방에게 마시게 한 뒤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스크린골프장에서 60살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그가 데려온 54살 C, 54살 D 씨와 내기 골프를 치자고 A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기 골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A 씨는 유독 그날,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한 느낌이 들어 샷이 망가졌습니다.
타당 5천원이었던 판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만 원까지 올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54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두통을 느낀 A 씨는 지인에게 "스크린 골프를 쳤는데 몸이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경찰은 '골프 도박을 해 돈을 잃었는데, 상대방이 마약을 탄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과 잠복 수사로 B 씨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사기도박단이었습니다. B 씨는 모집책, C 씨는 총책, D 씨는 싱글 골퍼인 속칭 '기술자'였습니다.
B 씨가 안면이 있던 A 씨를 데려왔고, C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에게서 50만 원을 주고 산
이들은 범행 후 골프 도박으로 딴 540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 씨와 C 씨를 구속하고, D 씨와 필로폰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기골프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