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생을 한 회사에 몸담는 경우는 흔치 않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를 그만 둘 때 가장 큰 고민은 사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 일텐데요.
오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생생로>에서는 '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길거리 시민들에게 사표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직장인
- "닥쳐서 (사표를) 냈을 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됐고, 빨리 냈을 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관두기로 결심했다면 회사에는 언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법적으로는 적어도 한 달 전이 됩니다.
사표는 제출 후 한 달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0조)
이 말은 즉, 사 측이 사표 제출 후 한 달 동안은 근로자에게 근무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표유예 기간이 간혹 회사에 따라 한 달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법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혜인 / 노무사
- "실제로 (손해배상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근로자 입장에서 법정 분쟁이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거니까 발언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표 하면 흔히들 ‘사직서’라고 적힌 편지봉투를 떠올리지만 그냥 말로 퇴사 의사를 밝혀도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인터뷰 : 서광욱 / 변호사
- "내용이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서면 사직서가 더 바람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떠나는 순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법과 절차, 나아가 에티켓까지 고려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생생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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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