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정작 경찰들은 아직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한 걸까요?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사거리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더니, 잠시 뒤 또 다른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교차로 직진 차선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이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잠들어버린 겁니다.
당시 김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8%.
한 지붕 식구인 강 모 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4개월여 만에 또 되풀이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술 먹고 가다가 그런 것인데, 신호 대기하다가요. 이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윤창호 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들의 음주운전 행위는 지난해에만 88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김 경장을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