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암묵적 합의'한 것 주장
대법원 "적극적 반항 안해도 성폭행"
마사지샵에 온 여성 손님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마사지 업소를 찾은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해당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B씨에게도 마사지를 빌미로 옷을 탈의하도록 한 뒤 그를 유사강간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A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사실상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 밖에 다른 마사지사들이 있으니 소리지르거나 도망을 가면 되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