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육 교위에 광고물들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곳곳 육교에는 여전히 광고물들이 걸려 있습니다.이런 육교광고물들은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C&M 이현용 기자가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육교입니다.육 교위에는 뮤지컬 공연을 홍보하는 현판에서 잡지를 광고하는 현수막까지 붙어 있습니다.왕복 4차로를 끼는 서울 시내 대부분의 육교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하지만, 이렇게 육교 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지난달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금지됐습니다.육교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에서금지됐습니다.전문가들은 시속 60킬로미터로 주행할 경우광고물에 2-3초 정도의 시간 동안시선을 빼앗긴다면 20~30미터를 앞을 보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임은정 / 행정개혁시민연합 팀장- "자극적인 색깔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육교 광고물에 대한 해당 구청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용산구청 관계자- "저희 구청에 (육교) 광고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육교는 어느 과에서 (단속을)하는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이렇게 육교 광고물들이 방치된 것은솜방망이 처벌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과태료는 최고 300만 원 그런데 (광고)한 건 걸면 1억∼2억 효과가 있습니다."▶ 스탠딩 : 이현용 / C&M기자- "한편, 서울시내 육교는 206개 육교 광고물 업체는 모두 7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