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실형을 받은 판매업자 황 씨는 지난해에도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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