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명시된 '보유기간'을 계약기간의 의미로 보고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8명이 경기도 소재 모 골프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 '보유기간'이 만료했더라도 회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때까지는 자격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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