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 술을 판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 건데, 식당 측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성인 여성 2명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켰습니다.
곧이어 1명이 더 합석했는데, 당시 18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앳돼 보이는 외모 때문에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님 측에서 소란을 피워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5분가량 지난 뒤 식당에 온 경찰관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했고,
결국 식당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돼 재판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자 식당 주인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자리에 합석은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주류 제공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것을 보면 해당 일행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식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를 두다 보면, 결국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실제 술을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술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