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그러니까 이미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 죄명으로 중형을 받은 사례가 드물지만, 과거 재판을 살펴보니 법정에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최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돼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과가 전혀 없던 점이 조 전 청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홍지혜 / 변호사
- "범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지 여부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전 씨의 헬기 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이라며 "전 씨 측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거나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이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김준모·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