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12일) 결정됩니다.
코인업 대표 53살 강 모 씨는 이날 오후 1시 5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에서 나온 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상화폐 상장 계획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캐시 강'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강 씨는 자신이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했고, 이번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