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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야간이나 차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 산간이나 농어촌 등 교통 인프라가 좋지 못해 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감안해 전면적 제한이 아닌 조건적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운전자들만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면허제도는 취소 또는 유지라는 이분법으로만 돼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맞춤형 면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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