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시술 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20대 여성 이 모 씨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자가 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이 씨는 수술 뒤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게 되자 의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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