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얼마 전 광주에 직접 내려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었죠.
이번엔 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1천억 원의 추징금을 안 내서 집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전 씨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는 현재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추징금 1천억 원을 아직 안 내 압류된 집이 현재 공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 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집이 부인 명의라는 겁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며 "자택은 부인 명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은 모두 전 씨 것인데 이름만 돌려놓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집을 살 때 부인은 소득이 없었지만, 전 씨는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며 "차명재산은 부인 명의라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경제활동을 누가 영위하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자금으로 구입자금을 마련했는지 그 기타사정을 전부 재판부가 판단 자료로 삼게 될 것이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전 씨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이 아버지 것이 맞다고 진술했던 점도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