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13일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3474명이 입후보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은 이번 선거에는 총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954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농협이 82.7%(148만8922명)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수협(81.1%, 100만44명), 산림조합(68.1%, 19만4988명) 순이었다.
하지만 부정선거 방지 차원에서 농협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나 향응과 금품이 오가는 혼탁양상은 여전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이 외 44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는 1회 선거 당시 793건이 접수된 데 비해 22.8% 줄어든 것이지만 혼탁양상이 만연했다는 게 농협 안팎의 평가다.
선관위는 '돈 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1회 선거 때의 경우 경남·제주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 무효가 나와 재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국회, 선관위, 농협 등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
이번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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