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5분쯤 청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19살 여성 B 씨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B 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