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그에서 뛰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현지에 체류한 축구선수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축구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딘지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대부분 일본에 체류했고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해 조씨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약 7억4716만원)을 받아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
앞서 1심은 "과세연도 기간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에서 거주했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소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주거지국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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