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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달 14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
이에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에 대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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