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덜했던 지난겨울 대설에 따른 재산피해는 예년 평균보다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오늘(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피해는 연평균 257억9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수산 양식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생긴 피해를 제외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2016년 11월∼2017년 3월에는 인명과 재산피해 모두 '0'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11.1% 감소했습니다.
행안부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감소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정부가 추진한 피해 저감 정책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의 16.9일보다 4.7일 적었습니다.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의 0.6도보다 0.7도 높았으며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75% 수준인 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