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만든 간단한 창작 게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공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비영리로 만든 간단한 창작 게임에 돈까지 내고 심사를 받으라니 청소년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소년들이 자작 게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지난 2005년부터 7,800여 개의 게임들이 공유됐습니다.
간단한 플래시 게임과 테스터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 "전 두 개 정도 올려봤어요. 막 그 두더지게임이나 그런 거…."
청소년들이 자작 게임을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는 이것 말고도 여러개,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들 사이트의 게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이렇게 벽돌을 부수는 등 간단한 게임들이지만, 게임관리위원회가 등급 심사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한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게임물은 비영리 콘텐츠라도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에 이르는 심사료.
큰 돈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겐 이 정도도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당연히 창작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 회장
- "(비영리 게임에 대해)정부가 제재를 가하거나 거기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폐쇄하는 것은 게임의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역행적인 행정적 처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문체부가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뒷북대응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