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의대생이 학교를 옮겨서 의사국가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1년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생이던 A 씨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일이 알려져 출교 처분됐습니다.
이후 형기를 마친 그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올해 본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인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A 씨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는 2011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을 다른 동기 남학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출교 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지만 A 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사유로 ①마약·대마·향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자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