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하루 1,800만 원 노역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벌금이 200억 원이나 되는 이 씨한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10시간 최저임금을 받으면 656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보도에 장명훈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는 이희진 씨에게 벌금은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역형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씨의 일당은 약 1,820만 원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씨가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결국 황제노역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벌금액에 따라 노역 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고 있지만, 벌금이 수백억 원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일각에서는 하루 1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씨가 벌금 200억 원을 탕감하려면 약 656년을 꼬박 일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하루에 얼마라는 비용이 정해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황제노역이 예방될 수 있는 것이지…."
황제노역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