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늘(19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선 진료'에 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