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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단,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이 높아 탈락한 가정은 정부가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내달 25일에 1∼4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성창현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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