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특권층과 수사당국간 유착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강력 수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진상조사 도중에라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남은 공소시효가 관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입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이 (진상조사단 조사 연장)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중간에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단순 강간 혐의만으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음제 등 약물을 사용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언론인 출신의 강제추행 사건 외에는 대부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진상규명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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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